순간접착제 제거법 확인하세요.


요즘에 나오는 순간접착제의 경우 한두방울만 떨어뜨려도 성능이 워낙 좋아서 금방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성능이 좋은만큼 순간접착제가 피부에 닿게되면 당황 하게 되고 특히 손에 묻게 되면 피부가 붙어버리게되면 벗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순간접착제가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순간접착제를 사용하다가 손이나 피부에 닿게 되는 경우에 순간접착제 제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의 경우 소량으로 한두방울 사용해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용 할때는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순간접착제가 손에 닿아서 붙어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한번쯤은 해본적이 있었을 텐데요. 



1.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기



손에 순간접착제가 닿으면 제거법으로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붙은 손을 조금씩 비비게 되면 순간접착제 서서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피부 손상없이 자연스럽게 붙은 손을 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순간접착제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30~40도 정도의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고  손이 붙었을 경우 즉시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면 금방 제거가 됩니다.



2. 리무버 사용


그리고 순간접착제 제거법으로 리무버를 사용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리무버의 경우 화장솜에 리무버를 많은 양을 뿌려 적신 다음 순간접착제가 묻은 지점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호일을 감고 10여분 정도 있으면 순간접착제 제거가 되면서조금씩 벗겨지게 되면서 붙었던 곳이 떨어지게 됩니다.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일은 그리 흔하지 않지만 순간접착제로 인해 손이나 피부가 붙어 버린 경우에 보통 당황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순간접착제 제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순간접착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순간접착제가 언제 피부나 손에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접착제 제거제도 함께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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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봅시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생활하기도 힘들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을 하는데도 힘든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정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안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숙인이나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은 다른 별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탈북민들이 3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탈북민시대인데요. 새터민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탈북민은 그에 따른 탈북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과 중복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원에 따라서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책정이 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조건이 충족 된다면 주소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실사조사를 거친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가정에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심사후에 결정이 납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 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시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인정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가정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안형편이 어렵거나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소득도 없으신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자격 요건과 지급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신청을 해야지만만 심사를 통해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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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종류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운전하는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흔히 자동차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합니다.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 반해 아직까지 처벌조항이 외국에 비해서는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다양한 종류 및 처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격이 소멸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 자격정지가 된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적발되면 위반일로부터 일정기간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무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그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처벌로 인해 2년까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종류와 유형은 다양한데요. 무면허 운전은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요.

우선 무면허 운전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무면허 :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취소 무면허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정지 무면허 :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것

-면허외 운전 : 일부 운전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분류는 되어지만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종별과 다른 종별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4.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6.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7.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8.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9.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10.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기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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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 구비서류,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 적령기의 나이가 더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게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회피주의자까지 생겨나면서 출산율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욜로족이나 혼밥, 혼술 등 배우자가 없이도 혼자서 즐기고 산다는 말들이 생겨나면서 더욱더 한해 결혼성사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인륜지 대사를 거쳐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까지 가게 되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전셰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절차인데요.


과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제일먼저 동사무소를 찾아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2년 살다가 같이 사는데 서로 이의가 없거나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전과 달리 결혼 후 성격이 차이로 마찰이 심하거나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한 후 헤어지게 되면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의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몇번씩 해본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을텐데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라서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각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결혼의 마지막 절차는 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부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혼인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내국인인 경우)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아주 간단한 절차와 서류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막상 혼인신고가 대단한 것인지 알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 접수를 하고 난 뒤 다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그리로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사람 모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한사람이 서류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지인, 직장동료, 친구, 부모님 등 -방문은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 서명 혹은 날인 하면됨)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혼인이라던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혼인신고서의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씩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요령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동성동본은 같은 식구의 피가 흐른다고 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동본인 관계로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는 경우의 연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와 결혼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현재는 8촌이 넘는 동성동본은 결혼하는데 별 무리도 없으며 실제 동성동본이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일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동성동본끼리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서류들 중 한가지만 구비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성동본 결혼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사본


당사자의 한쪽 부나 모 등 8촌이내의 혈족이 결혼 승락을 한다는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중 한가지만 갖추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적등본이나 족보 사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3.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혼인신고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 다른 국가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구촌이란 말처럼 글로벌화 되가면서 가족또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해마다 국제결혼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국인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절차가 까다롭고 다른나라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평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이나 혼인 신고를 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도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결혼하느냐, 외국에서 결혼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한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기혼자가 다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는데 구비증명서의 경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명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명서나 본국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외교관계가 거의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선서서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나 여권사본등을 제출하거나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을 마쳤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후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혼인 성립증명서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서면은 외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에는 필히 해당관서에 미리 연락을 하시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륜지대사라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혼인률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결혼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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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잘고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햇볕에 노출되거나 피부가 상하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세대의 여성들의 경우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관심도 높으면서 사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여성의 경우 365일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바르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많은 미국에서도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자외선차단제에 부착된 라벨을 이해 못하거나 의미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고를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1. 자외선 차단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제일 유심히 봐야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차단 효과입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길이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분류되어집니다. 자외선A의 경우320~400nm, 자외선B는 280~320nm, 자외선C는 100~280nm로 나뉘어집니다.


자외선의 파장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구분되어 집니다.

파장이 긴 자외선A 같은 경우는 피부 속 진피까지 도달해 노화를 촉진하는 정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외선B의 경우는 표피에서 흡수, 산란되면서 화상정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C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로 제일 위험한 수치의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정화되어서 지표면에 내려와서 우리 피부에 도달할때는 다행히도  자외선A와 자외선B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자외선차단제가 자외선 A와 B 둘을 동시에 막아주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단 효과를 따질 때는 커버할 수 있는 자외선 스펙트럼이 얼마정도이며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외선A와 자외선B는 차단하는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자외선A는 주로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 분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노 크기의 분말을 피부에 바르게 해서 자외선 A를 물리적으로 산란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인데 보통 무기 자외선차단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바르게 되면 얼굴이 하얗게 보이고 분을 바른것처럼 피부가 너무 하얘집니다.

 

반면 자외선B는 유기 자외선차단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옥시벤존, 뷰틸메톡시디벤조일메테인 같은 약 20가지의 유기화합물 중 5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유기화합물이 자외선 B를 흡수해 열에너지로 분산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각각의 유기화합물은 조금씩 다른 영역대의 파장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들을 섞어 쓰게 되면 더넓은 범위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외선차단제에는 이런 무기 자외선차단제와 유기 자외선차단제가 둘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의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라벨에서 PA등급과 SPF지수를 보고 차단제를 고르는게 중요합니다.


PA등급과 SPF지수는  자외선 A, B와 관련있는 지수인데요.  만약 실내에서 주로 생활한다면 SPF지수가 15, PA등급이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창문을 통해 자외선B, 자외선C가 대부분 걸러지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도 형광등 안쪽에 코팅된 이산화티탄 성분이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변에서 피부를 구릿빛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B는 강력하게 막고 자외선A는 거의 막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 적절하게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를 구릿빛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소침착을 유도하는 것은 자외선A이기 때문에 PA등급은 낮으면서 SPF 지수는 높은 자외선 차단제가 좋습니다. 태닝기계 같은 경우는 자외선B는 없애고 자외선A만 방출한다고 합니다.



2. 끈적거림이 강할수록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차단제 성분 외에 베이스 성분과 제품의 물성도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차단제의 농도를 높여서 사용하면 효과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단제를 두껍게 바르고 농도를 높이게 되면 빛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하지만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외선 차단제의 지속성은 2시간정도 입니다.

자외선차단제의 바르는 것은 두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차단제를 발랐다면 2시간이 지나면 차단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유기 자외선차단제 물질은 일회성으로 2시간정도의 지속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빛을 흡수한 뒤 들뜬 상태가 되면 물질의 구조가 깨지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물질은 더 이상 자외선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시간 주기로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줘야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점차 온난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외선차단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2시간 이내에 다시 덧발라야 된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한번 바르게 되면 유지 지속시간이 아주 긴 자외선차단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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