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종류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운전하는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흔히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합니다.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 반해 아직까지 처벌조항이 외국에 비해서는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다양한 종류 및 처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격이 소멸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 자격정지가 된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적발되면 위반일로부터 일정기간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무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그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처벌로 인해 2년까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종류와 유형은 다양한데요. 무면허 운전은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요.
우선 무면허 운전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무면허 :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취소 무면허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정지 무면허 :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것
-면허외 운전 : 일부 운전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분류는 되어지만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종별과 다른 종별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4.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6.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7.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8.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9.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10.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기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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