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도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명인데 자신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씩 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실상은 근로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신청자격 조건 및 기준이 있는데요.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했을때만 지급되는 것인데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빈곤층이 일을 하도록 장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겠다는 의미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고 자신이 충족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로 이에 해당하면 자격요건에 총족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7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어 진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일 결정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로 예정된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경우와 신청할때 계좌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보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급되었으니 올해로 8년이 되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근로장려금이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지만 생색내기식제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이유는 빈곤층에게 연간 23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겠다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230만원이란 돈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신청절차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적은 이유인데 신청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형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지만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너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빈곤층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꼭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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