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봅시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생활하기도 힘들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을 하는데도 힘든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정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안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숙인이나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은 다른 별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탈북민들이 3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탈북민시대인데요. 새터민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탈북민은 그에 따른 탈북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과 중복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원에 따라서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책정이 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조건이 충족 된다면 주소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실사조사를 거친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가정에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심사후에 결정이 납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 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시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인정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가정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안형편이 어렵거나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소득도 없으신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자격 요건과 지급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신청을 해야지만만 심사를 통해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Angelk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