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법 구비서류,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 적령기의 나이가 더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게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회피주의자까지 생겨나면서 출산율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욜로족이나 혼밥, 혼술 등 배우자가 없이도 혼자서 즐기고 산다는 말들이 생겨나면서 더욱더 한해 결혼성사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인륜지 대사를 거쳐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까지 가게 되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전셰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절차인데요.
과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제일먼저 동사무소를 찾아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2년 살다가 같이 사는데 서로 이의가 없거나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전과 달리 결혼 후 성격이 차이로 마찰이 심하거나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한 후 헤어지게 되면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의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몇번씩 해본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을텐데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라서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각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결혼의 마지막 절차는 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부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혼인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내국인인 경우)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아주 간단한 절차와 서류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막상 혼인신고가 대단한 것인지 알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 접수를 하고 난 뒤 다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그리로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사람 모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한사람이 서류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지인, 직장동료, 친구, 부모님 등 -방문은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 서명 혹은 날인 하면됨)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혼인이라던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혼인신고서의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씩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요령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동성동본은 같은 식구의 피가 흐른다고 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동본인 관계로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는 경우의 연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와 결혼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현재는 8촌이 넘는 동성동본은 결혼하는데 별 무리도 없으며 실제 동성동본이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일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동성동본끼리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서류들 중 한가지만 구비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성동본 결혼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사본
당사자의 한쪽 부나 모 등 8촌이내의 혈족이 결혼 승락을 한다는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중 한가지만 갖추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적등본이나 족보 사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3.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혼인신고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 다른 국가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구촌이란 말처럼 글로벌화 되가면서 가족또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해마다 국제결혼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국인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절차가 까다롭고 다른나라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평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이나 혼인 신고를 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도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결혼하느냐, 외국에서 결혼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한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기혼자가 다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는데 구비증명서의 경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명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명서나 본국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외교관계가 거의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선서서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나 여권사본등을 제출하거나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을 마쳤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후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혼인 성립증명서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서면은 외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에는 필히 해당관서에 미리 연락을 하시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륜지대사라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혼인률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결혼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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